전력 수급의 불안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목포시가 에너지절약운동과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집중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에너지절약 대채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1회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 시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 행위는 ▲100㎾ 이상 건물의 경우 냉방온도를 26℃로 제한 ▲ 모든 영업장 개문(開門) 냉방영업 금지 제한 행위 등이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하당 장미의거리 주변 상관은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과 별도로 공무원부터 전기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사무실 냉방온도를 28℃로 제한하고, 전력수급 관심단계(예비력 400만㎾ 이하)와 주의단계(예비력 300만㎾ 이하) 진입 시 공공기관 냉방기 순차 운휴와 전면 중지 및 자율단전을 신속히 시행해 정전 사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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