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켜주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경찰은 최근 관할, 기능불문 최단거리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하여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JA뉴스통신/최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