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24일 저녁, 북구 용봉동 소재 상가 밀집지역 건물 2층 전체를 임차한후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한 업소를 적발하였다.
이 업소는 지난 3월에도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된 적이 있고, 1차단속 당시 성매매장소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건물주에게 추후 적발 시‘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됨을 고지하는질서계장 명의의 통지문을 전달하여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에 앞서 5월 중에도 광주 대인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2차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업주와 함께 건물주도 입건한 바 있다.
광주 경찰은 성매매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금년부터 성매매업소 단속 시 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주에 대해서도‘성매매에 제공되는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됨을 고지하는 각 경찰서 질서계장 명의의 서면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향후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업주만이 아니라 건물, 토지주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집행해 나갈 것이다.
KJA뉴스통신/유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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