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무직. 김○○(46세,여,북구 용봉동) 등 29명 피해품 회수 : 귀금속 62점. 상품권 23매(220만원). 지갑 2점.
김○○은, 2015. 1. 7.경부터 6. 12.경까지 광주, 전북, 경기, 충청, 대구 일원의 아파트 1층 베란다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총 30회에 걸쳐 8,000여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총 30건(익산:10. 천안:1. 평택:7. 전주:3. 대전:1. 광주:7. 대구:1)
조○○은 천안시 동남구 ‘○○그룹’에서 장물인 귀금속 7점을 120만원에 취득하고, 조○○는 익산시 중앙동3가 ‘○○전당포’에서 귀금속 30점을 210만원에 취득하였다 적용법조 : 형법 제332조(상습절도), 제364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
조치 및 수사사항 광주지역 다발적 아파트 저층털이(1층 베란다) 발생, 수사 착수 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 등 22개소 CCTV 분석, 택시 이용 사실 확인. 택시번호 파악 역추적 및 CCTV분석, 신안동 ○○모텔 숙박 확인 (3일전 퇴실) 신안동 일대 편의점, PC방 등 15개소 CCTV분석. 체크카드 사용 확인 ‘15. 6. 19. 체크카드 사용내역 분석, 천안에서 긴급체포. 구속(6. 22) 인터넷으로 ○○·○○아파트 검색, 범행 장소 물색하는 습성 파악 여죄 확인(29건) 장물 매입 금은방 추가 4곳 입건.
□ 검 거 자 : 강력5팀 경위 김삼곤 / 010-9993-2998
KJA뉴스통신/백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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