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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강제징용 피해 항소심 승소 판결 환영
기사입력  2015/06/25 [10:0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역사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피해자들이 팔순의 나이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민과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결실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우리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특히, 일본의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큰 역할을 해 주셨고 국경을 뛰어넘은 인류애의 발현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그간 꿈에서도 떠올리기 싫은 아픈 기억을 현실의 잣대로 증명해야했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도 위로를 드리고, 그 용기에 대해 광주시민의 마음을 담아 존경을 표합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지배하던 상황에 미쓰비시는 만 13~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한 원고 등을 나고야로 강제 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배상책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미쓰비시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준다"다고 속여 강제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광주정신과 맥을 같이하는 나고야회의 정신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우호 증진을 위한 소중한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KJA 뉴스통신/방효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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