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의 수거시간을 주간(06:00~16:00)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휴무없이 일요일에도 수거했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야간에 수거함에 따라 용역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단독주택·소형음식점과 같이 일요일에는 휴무를 실시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의 수거시간도 야간에서 수거당일 주간으로 변경해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당일 오전 5시까지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고, 부피가 큰 과일이나 채소는 잘게 썰어 이물질(비닐류, 옥수수 껍질 및 속대, 돼지뼈, 닭뼈 등)과 물기를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이물질은 반드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만 식재료를 구입해 조리하고, 음식점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만 주문하고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하며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가져가기’를 적극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A뉴스통신/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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