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8월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 일부를 보전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지급 품목은 2013년 2개 품목(한우‧한우송아지)에서 지난해 4개 품목(감자‧고구마‧수수‧한우송아지),올해에는 9개 품목(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등으로 확대됐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 중 해당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신청대상이다.
군 관계자는“지난해 감자, 고구마 품목 신청자 69명에게 피해보전직불금 8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 지원품목이 늘어나 신청대상자와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므로 작년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을 경작하여 피해를 본 농가들은 반드시 사업신청을 하여 손해보전을 받아야한다”라고 당부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정과(350-4978)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KJA뉴스통신/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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