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주민과 행정의 소통에 있어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6년 연속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이장 전체 총 292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업무내외를 불문하고 상해 사망을 비롯한 장해, 치료비, 암, 뇌졸중, 심근경색, 입원일당 등 타 제도(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손의료비는 제외된다.
군은 이번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장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장단합 체육대회 등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10년부터 6년째 이장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2014. 7. ~ 2015.6.) 30명의 이장이 약 1천7백5십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KJA뉴스통신/장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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