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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5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기사입력  2015/06/23 [14:3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광역시는 최근 1년간 일자리창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5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고용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 핵심 전략산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4년 6월~2015년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증가 기업 중 고용 실적, 고용 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고용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의해 고용이 확대된 기업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인증 기간(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부여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기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수출진흥자금 지원 ▲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강소기업 선정 지원 ▲디자인상품화 지원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16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용우수기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15일까지(24일간)이며,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의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일자리정책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 : 062-613-3582)

 

시 관계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용이 활발한 우수 기업을 발굴․지원해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으로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라며 “지난 1년간 고용 증대에 기여한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신청대상 기업 》

○ 대 기 업(종업원 300인 이상)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중 기 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소 기 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KJA뉴스통신/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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