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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5/06/23 [11:1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최종헌) 사이버수사대는 ’14. 8월 ~ ‘14. 12월 사이 태국 방콕에 본사 사무실, 광주 남구 ○○동 원룸에 방송팀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금액 135억 8,600만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피의자 21명 중 19명을 검거하여, 그 중 관리자급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태국본사 및 광주 방송팀 직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국내외 축구․야구․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판단 100만원 까지 고액 베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금액 135억 8,6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태국 본사 중간관리자겸 국내 자금입출금 관리를 담당한 K○○(33세, 남)과 광주 지역 원룸에서 방송팀 관리를 하는 C○○(23세, 남)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태국본사 및 광주 방송팀 직원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베트남에 체류중인 주범 H○○(50세, 남)에 대해 현지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주범 H모씨는 전남지역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지역 출신 20~30대 남성 및 그들의 지인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사이트 운영 직원으로 포섭,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구매해 주면서 태국으로 유인한 후 방콕시내에 빌라를 얻어 직원 10여명을 2개조로 24시간 동안 사이트 게임등록, 충환전 업무, 게시판 관리 등을 하게 하였고


또한, 광주 남구 원룸에 방송팀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아프리카TV 개인방송을 통해 보너스 충전 머니 20%를 지급한다거나 꽁머니 1만원을 지급한다며 카카오톡 ID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유저들에게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ID, 닉네임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2개월마다 광주 남구 W동, 남구 B동, 북구 O동, 북구 Y동 원룸 등 방송팀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범죄수익금 3,5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도박사이트 범죄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중인 대포통장 73개 및 대포폰 50대, 체크카드 20개, 보안카드, OTP, 방송팀 사용 컴퓨터 등 총 260여점을 압수하였고,


피의자들의 탈루세금 추징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피의자 명단 및 관련 계좌정보, 거래 내역 등을 통보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인터넷 도박의 주류를 이루면서 특히,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도박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만큼,


현재 실시중인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일환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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