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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차량을 판매한 후, 다시 훔친 일당 구속
기사입력  2015/06/22 [16:0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경찰서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후, 다시 차량을 훔친 A씨(남, 32세) 등 2명을 「특수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혐의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A씨는 ‘15년 4월 하순경 본인 명의로 그랜저 차량(2008년식)을 구입한 후, 공범 B(남, 30세)씨로부터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대포차량으로 판매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15년 6월 초순경 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불상의 중고차 거래업자에게 15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후, 위 중고차 거래업자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360만원에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인수받은 지 일주일 만에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A 등이 거주지인 인천에서 광양까지 내려와 차량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는 주거지 앞에 세워놓은 차량을 A씨 등이 훔쳐 가는 것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현장 인근에서 검거되었고, 공범 B씨도 어제 검거되었다.


범인들은 대포차량을 구입한 피해자들이 쉽사리 경찰에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렇게 훔친 차량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또 다시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다 이번에 검거된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상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한 차량은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구입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의 수단이자 대상이 되는 대포차량을 비롯한 3대 대포물건(대포차, 대포통장, 대포전화) 근절을 위한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유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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