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지사장 장경문)에서는 자연재해 또는 부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2015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하고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업관련 등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으로 76세 이하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부채를 단박에 해결해 준다.
신청방법은 농업인의 부채, 회생의지 등 적정성 심의를 거쳐, 부채액에 해당하는 농지를 매입하며, 매입대상 농지는 논·밭·과수원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농지를 판 농업인은 해당 농지를 7년간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 있고(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간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 년 임차료는 농지 매도금액의 1% 이내로 한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이 보장되며, 임대기간 중 환매를 할 때는 환매당시 감정평가액과 매도금액에 연리 3%의 가산 금리를 포함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된다.
공사에서는 “부채를 청산한 농업인이 조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대부분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농지은행부(☎061-360-1120~23)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KJA뉴스통신/조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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