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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단박에 해결, 지금 바로 농지은행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기사입력  2015/06/22 [15:1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지사장 장경문)에서는 자연재해 또는 부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2015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하고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업관련 등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으로 76세 이하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부채를 단박에 해결해 준다.

 

신청방법은 농업인의 부채, 회생의지 등 적정성 심의를 거쳐, 부채액에 해당하는 농지를 매입하며, 매입대상 농지는 논·밭·과수원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농지를 판 농업인은 해당 농지를 7년간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 있고(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간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 년 임차료는 농지 매도금액의 1% 이내로 한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이 보장되며, 임대기간 중 환매를 할 때는 환매당시 감정평가액과 매도금액에 연리 3%의 가산 금리를 포함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된다.

 

공사에서는 “부채를 청산한 농업인이 조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대부분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농지은행부(☎061-360-1120~23)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KJA뉴스통신/조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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