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새벽 시청, 서부경찰서, 옥외광고협회(서구지부)와 민·관 합동으로 37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금호지구 먹자골목 주변 152개의 불법 풍선광고물을 강제철거했다.
서구는 올해 초부터 이 일대 풍선광고물 설치 업주들을 대상으로 풍선광고물을 자진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 계고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안내에도 업주들이 풍선광고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이날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서구는 지난 1월 풍암지구에 이어 4월 화정동 일대 불법 풍선광고물 각 92개, 65개를 강제철거한 바 있다.
현행법상 가게 밖에 나와 있는 풍선광고물을 모두 불법이다.
서구는 하계U대회를 앞두고 이달말까지 서구 관내 상가밀집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풍선형 광고물뿐만 아니라 현수막과 불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퇴치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올해 주말․야간 단속을 통해 99,927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행정처분으로 754건, 1억 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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