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함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 대표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기초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진당 비례대표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이미옥 의원과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그리고 기초의원으로 김재임 순천 시의원과 김재영 여수 시의원, 김미희 해남 군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 해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통진당 소속 각각 9명과 4명 등 13명의 지역구 기초의원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일보/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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