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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이제 그만
기사입력  2015/06/17 [10:0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국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심부름꾼이자 안전지킴이다.

 

하지만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감싸주는 구급대원이 그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폭행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은 264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량을 파손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활동 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급대원 폭행’이 계속된다면 응급환자, 바로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국민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보다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도 구급대원을 폭행으로부터 지켜 믿음직한 심부름꾼, 119구급대원이 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KJA뉴스통신/조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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