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시설 확보를 위해 북구 관내 신규 경로당 신고 허가의 면밀한 설치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로당 설치기준의 경우 시설규모는 이용정원 20명 이상, 설비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로서 활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공간에도 경로당이 허가가 나고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신고 수리된 임동 소재, 모 경로당은 설비기준에 부합하지도 않고 경로당 옆 임대 점포의 면적까지 포함해 설치신고를 했으며 도저히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청과 관련부서에서는 시설기준에 대한 제대로된 점검을 하지않고 설치신고확인증을 발부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관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북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3곳의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규 경로당 설치, 인가와 관련해 보다 정확한 행정적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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