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북구 기대서 의원, 신규 경로당 신고 허가 면밀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19/11/09 [17:46]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기대서 북구의원 ©KJA 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시설 확보를 위해 북구 관내 신규 경로당 신고 허가의 면밀한 설치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로당 설치기준의 경우 시설규모는 이용정원 20명 이상, 설비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로서 활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공간에도 경로당이 허가가 나고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신고 수리된 임동 소재, 모 경로당은 설비기준에 부합하지도 않고 경로당 옆 임대 점포의 면적까지 포함해 설치신고를 했으며 도저히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청과 관련부서에서는 시설기준에 대한 제대로된 점검을 하지않고 설치신고확인증을 발부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관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북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3곳의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규 경로당 설치, 인가와 관련해 보다 정확한 행정적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