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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의원 “예산심의권 침해, 명확히 밝히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기사입력  2015/06/15 [15:4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협약서 체결도 않고 예산승인 전 착공해 특혜 의혹 논란 자초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1.10.24. 「경기장 건립 및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본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별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 바,

⇒ 추후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 무료개방과 국가 또는 시가 개최하는 경기, 행사에 적극 개방하는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광주여대 특혜의혹에 대하여는 U대회 신설경기장을 대학 내 유치하여 토지매입비 135억원을 절감하였으며, 광주시의 재산으로서 대상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30년)과 건물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보호 받고 있는 광주시 소유의 재산임

 

금회 공사중인 부설 지하주차장 또한 체육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지상권과 소유권을 확보하여 임의사용을 규제함

 

지하주차장 교육부 허가(‘15.5.8) : 지하주차장 부지 5,934㎡ 설정일로부터 30년간 지상권 설정 허가를 득하였음

 

U대회 동안 체조경기장으로 활용되고, 대회 이후에는 시민편의를 위해 주말, 공휴일 등 주차장을 무료개방하고 공유도시화를 조건으로 주중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광주여대에서 공사비의 50%인 30억원을 부담하였음.  ※어등산 등산객 (주말포함 평균 1~2천명) 시설로도 활용

 

U대회 개막 전 완공 어려워 지상주차장 사용 곤란

⇒ 타 신축경기장에 비교하여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 U대회 기간 중 주차난 예상(당초 교통영향분석 1,154대 필요하였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우선 검토하여 503대만 계획)

 

⇒ 향후 국내외 체육행사와 콘서트 등 각종 체육, 문화행사 시 주차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U대회 경기시설의 사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중앙정부 건의 후 부설 지하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받아 2015.4.15. 중앙정부로 사업변경승인을 득함.

 

⇒ 착공 이후 돌관공사 및 공기단축을 통해 U대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총 573면 중 현재 지상층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하여 지하층 224면과 지상층 349면중 97면, 총 321면(당초 지상주차장 295면)이 U대회시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지상층 252면도 돌관공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광주시민과 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중 주차장증설에 대해 국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기재부와 문체부의 총사업비 증액을 승인(‘15.4.15) 받았으며,

 

⇒ 총사업비 범위내 사업변경건에 대해 매번 의회의결 후 추진 시 중앙부처 승인 이후 의회 예산승인 시점까지 2개월간 공사중단 발생됨에 따라 U대회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착공함

※ 그간 계속사업비 조정현황 : 2012년 최초 의회승인 이후 총사업비 조정될 때마다 가까운 예산편성시 총사업비 변경 조정 반영하였음.

 

⇒ 본 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비의 50%를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와 사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추진하겠음.

KJA뉴스통신/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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