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약 10년만에 주민세를 인상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4천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탄력세율로서 최대 1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으나, 군은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10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구 50만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주민세를 7천원으로, 2016년부터는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보통교부금 산정 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군은 주민세 동결로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약 2억7천1백만원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올해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약 2억7천6백만원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통교부세를 늘려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 등에 대응하고자 부득이하게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미뤄왔지만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며, “증가된 재정 수입은 주민 복지 증가와 안전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장용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