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가적 대응에 발맞추어 영암군민의 메르스 격리자 가구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정부 격리 방침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로 확정되어 보건복지부콜센터의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 현황 등이 확인되는 자로서
직장인, 무직, 일용직, 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격리 해제자의 경우에도 감염으로 인한 격리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도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409천원부터 6인 1,514천원까지 가구원 수 별로 지원되며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선(先)지원 후 1개월 이내 격리자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후(後)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인 전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격리로 인한 군민들의 소득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격리자 가구의 건강한 일상생활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생 시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메르스 격리자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안내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영암군청 주민복지실(☎470-2068)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JA뉴스통신/장재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