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가공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 책자 200부를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농업인들이 어렵게 여기고 있는 가공창업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책자에는 식품제조 관련 용어의 정의, 식품제조 창업 전 점검할 일, 농식품 제조 인허가 관련 기관, 식품영업등록 절차, 전통주 제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식품인증 등이 수록됐다.
특히 식품영업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또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는 등 단순가공품은 식품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단급식소에 납품하거나 신선편의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는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자에는 농업인들이 식품제조 창업에 어려워하는 부분과 알아야 할 상식 등이 수록돼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뉴얼 책자는 시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농업인상담소, 농업인교육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 자료실에도 올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JA뉴스통신/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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