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전후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318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서구는 6월 1일 현재 허가받은 유흥주점 허가부서의 관련서류와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1차 분석한다.
1차 분석이 끝나면 전체 영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유무,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법상 유흥주점 과세요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산세를 결정한다.
서구는 결정된 자료를 토대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고지할 방침이다.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360-7927)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백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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