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제증명 등 각종 민원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민원 수수료 대부분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앞으로는 민원수수료와 인허가 수수료가 5백원 미만이라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시청 민원봉사실 뿐만 아니라 23개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결제를 위해 현금을 소지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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