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0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김신남 부군수 주재로 위원 및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곡성군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신설규제의 건’을 비롯 중앙부처 건의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7건 등 총 8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상위법 위임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장 설립승인 신청 절차 개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 이격거리 적용 제외’ 등 기업 규제 애로 해소와 군민 생활 불편 개선에 중점을 둔 안건들을 심사 의결했다.
김신남 부군수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기업애로와 군민불편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곡성, 살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곡성군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자부와 공동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지수 평가 결과 기업체감도 7위, 기업활동친화성 47위를 기록했다.
KJA뉴스통신/조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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