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112신고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체제를 정비하고 매뉴얼을 보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112신고는 마치 사막을 여행하다 길을 잃어 심한 갈증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여행자가 오아시스의 도움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인 것이다.
더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부 잘못된 의식을 가진 소수로 인해 필요 없는 많은 경력이 동원됨으로써 경찰력과 유관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015년 5월 31일 현재 전남청 112 접수건수 통계 총 232,696 건 중 허위·오인 신고 건수가 무려 2,307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허위신고 시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및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순찰차 출동경비와 경찰의 정신적 위자료를 묻기 위해 민사소송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동화처럼 허위 신고가 많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나의 가족과 선량한 이웃이 받게 되는 것이다.
처벌의 채찍을 제쳐두고라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나의 이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허위신고는 결코 생각해서도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KJA뉴스통신/이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