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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화재배상 책임보험 유예대상 조기가입 독려
기사입력  2015/06/10 [09:5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중 미 가입대상 22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달여 가량 남은 기간 안에 화재배상책임보험 100% 가입을 목표로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다중이용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5개 업종으로 유예기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장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책임을 다해 줄 것과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조기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KJA뉴스통신/박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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