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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더스증후군(저장강박증)이 있는 지적장애인 세대의 자녀 병역법 위반 구속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다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받아
기사입력  2015/06/09 [15:4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서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김순자(가명, 58세, 여)씨는 지적장애인이다. 1994년 남편 사망이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다.

 

김순자씨는 장애와 함께 호더스 증후군(저장강박증)이 있어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고 있다.

그간 주민들과 협력하여 3년에 한번꼴로 3차례에 걸쳐 집을 청소해 주었다. 그때마다 평균 1톤 트럭 한 대 및 100ℓ쓰레기봉투 50장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사람이 싫어요』

김순자씨는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집을 방문하는 것도 싫어하며, 타인을 믿지 못하는 대인기피의 문제까지도 가지고 있다. 두 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다.

 

김순자씨를 돕기 위해 보낸 여러 형태의 안내문은 쓰레기로 취급받았고, 집을 방문했던 이들도 닫혀진 문 앞에서 되돌아 왔다.

 

김순자씨에 대한 지원은 끊긴 상태였으며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다른 소득활동은 할 수 없어 생활고로 직결되었다.

 

고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야 함에도 의료비 문제로 인해 멀리 있는 서구 보건소까지 다녀야 했는데, 교통비가 없어 농성동까지 걸어서 다니곤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호1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은 김순자씨의 장애와 질병 문제를 파악하는 등 생활고 해결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다.

 

『아들이 사라졌어요』

타인을 거부하는 김순자씨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상담이 시작되었다. 첫 상담이 끝나고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음날 약속시간 보다 일찍 찾아 온 김순자씨는 불안한 모습으로 쉽게 입을 열지 못하다가 전날 밤 9시 40분경 아들 김철수(가명, 27세)를 어떤 남자 둘이 잡아갔다고 했다. 잡아 간 사람이 누군지, 왜 잡아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아들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해 정서가 불안하였기에 김순자씨를 최대한 안정시키면서 아들을 찾는데 도와줄 것임을 이해시켰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아들 김철수씨가 광주교도소에 긴급 구속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김철수씨는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되어 수차례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나 모든 요구에 불응했고, 결국 재판 불출석으로 판사는 김철수를 보지 못한 채 징역 10월이라는 유죄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병역기피가 뭔가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병역의무에 따라 김철수에 대한 병무청의 징병검사, 입영안내서, 법원 출두명령서 등이 차례로 송달되었으나 모든 서류는 세대의 특성에 따라 쓰레기로 취급받았다.

 

김철수씨 역시 지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28년을 생활해오면서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해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채 병역법 위반자가 된 것이다.

 

고의적으로 병역기피를 한 적은 없었으나 병무청의 징병검사, 입영고지와 법원의 출석요구서를 보지 못해 본인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우리가 나서야 할때!!』

 김철수씨의 이야기를 알게 된 금호1동 주민센터에서는 동 복지협의체에 이번 사례를 보고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소권회복신청 및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아울러, 세대의 특성을 알고 있는 금호1동 주민들과 사회복지사, 복지관, 법률홈닥터 등은 김철수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의도적인 병역기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판사에게 알렸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아들 김철수씨 사건으로 인해 김순자씨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으며 스스럼 없이 팔짱을 끼고 웃게 되었다.

 

단호히 거부하던 장애진단 재판정과 질병에 대한 검사에 동의했고, 금호1동 복지협의체는 이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이전에 아들 김철수에 대한 면회를 3차례 진행하면서 母子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출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타인과의 관계단절보다는 소통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속 58일만에 김철수씨는 앞으로 부과되는 군복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김순자씨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친정오빠와 언니들이 가까이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의 장애 때문에 항상 잔소리하며 참견하는 형제들을 꺼려하여 관계가 단절되어 생활했고, 위기상황이 닥치자 형제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타인(동 주민센터, 주민 등)에게 속마음을 열게 되었다.

 

앞으로는 김순자씨의 집을 다시 깨끗이 청소하는 일만 남아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실래요?” 금호1동 동복지협의체 위원은 미소와 함께 이러한 권유를 해본다.

 

금호1동 동복지협의체는 지역내의 복지문제를 지역주민이 서로 서로 도와가며,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후원자로도 활동하는 지역공동체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주민은 언제든지 금호1동 주민센터(☏350-4498)로 문의하면 된다.

KJA뉴스통신/이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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