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15. 6. 08.(월) 순천시 장천동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이○○(30세, 남)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고 게임머니제공에 사용한 PC를 압수하여 조사중이다.
순천경찰서는 4월부터 시작된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기간 중 자체단속뿐만 아니라 전남지방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청 등과 공조한 유기적 단속을 통해 10여곳의 게임장을 적발하고 게임기 300여대, 현금 1,500만원을 압수하였다.
앞으로도 순천경찰은 “전남지방경찰청, 단속관련부처와 공조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이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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