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격리조치되거나, 이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된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 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긴급생계비 지원액은 1인가구 409,000원, 4인 가구 1,105,600원이다.
신청 방법은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화순군 긴급지원담당자(☎379-3942)에게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KJA뉴스통신/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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