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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5년 지방세 체납액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체납자 강경 조치
기사입력  2015/06/08 [14:2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     © 광주전남협회


영광군
(군수 김준성)에서는 지난 6. 5()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015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의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징수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보고회에 참석한 읍면장들은 체납액 징수상황과 앞으로 징수계획 및 징수불가능분 유형분석과 처리대책 등을 보고 하였다.

 

군에서는 납세자별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납부여력이 있으면서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근택 부군수는 경기불황 등으로 징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징수에 큰 성과를 올린 읍면장들을 격려하고“체납액은 납세자간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징수를 당부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4. 8일에「201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 봉급·예금 등 채권 압류·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문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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