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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가축방역 불투명 행정 ‘빈출’
방역협의회, 절차 무시... 약품 선정 의혹 주민 “투명하게 시행해야” 군 “조례없다”
기사입력  2015/06/05 [15:4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 한 지자체가 가축방역에 대한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불투명한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농업정책과 축산계 소관 가축방역협의회를 201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15년 12명으로 위원수를 늘려가며 시행해 왔다.

 

문제는 가축방역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 조례나 회의, 위원 위촉 등을 비롯해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가축방역협의회는 가축방역사업 소독약품 선정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대첵공동방제단 에서 소규모농가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선정 및 운영지원방안 등 회의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방가축방역협의회는 축산 이나 수의(獸醫)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지방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그러나 화순군 가축방역협의회는 구성에 관한 조례조차도 만들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회의를 했다지만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무슨 회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구성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대리 참석을 해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하고 있는 등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을 각 축종별 회장 등이 위원을 맞고 있으며 길게는 6년째 위원을 맞고 있어 이는 약품 선정과 관련, 공평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군관계자는 “지침에 의해 만들었으며 조례는 없고,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참석인원과 날짜만 보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군민 박모(47∙화순읍)씨는 “화순군은 올바른 협의회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에 조례를 만들고 회의내용을 명시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이종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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