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육아휴직 업무대행 직원 수당 지원해드려요”
광주시, 100인 미만 기업 대상 수당지원 사업 시행
기사입력  2019/10/22 [16:20]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

[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의 업무대행자의 수당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수당지원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안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광주여성재단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연구’에 따라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지속성과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대상은 관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직원으로 총 10여 곳의 기업을 모집한다. 한 기업 당 최대 1명의 직원이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은 올해 1~12월 중 10개월간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했을 시 월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10개월 미만일 경우 보상기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기업 자격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회사여건 및 특수사항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하며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 자동육아휴직제를 준수해야한다. 가족친화인증 미획득 기업은 반드시 다음연도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자가 복귀 후 고용보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청방법은 업무대행수당 신청서, 업무분장표 등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보상기간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분담율이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휴직 업무대행금은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맘들이 당당하게 휴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공감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경제문제, 동료에 대한 업무부담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료에 대한 부담감 감소, 휴직자에 대한 배려 및 육아휴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