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정부는 자식이 있지만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는 가운데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개편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차연희 사회복지과장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재산 조사, 주거 실태조사 등 선정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하면 집중 신청기간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집중 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 급여를 이르면 7월 20일에 받을 전망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구직 시도를 기피하는 현상 등 문제점이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수급자가 1만1천여명에서(올해 5월 기준)에서 최대 1만7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JA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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