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중외공원 운암제 내 3필지에 대해 18년간 7억원의 임차료 지급
광주시가 매입할 토지에 대해 18년간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해명내용
광주시의 매입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 2004년도에 1필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하였으며, 매년 소송에 의해 부당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임대계약으로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할 계획임.
광주시가 사용해야할 사유지인데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 우리시 재정여건상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려워 매입비(21억원)의 이율 정도의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급 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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