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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한 업주 덜미
기사입력  2015/06/04 [16:5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에서는 ‘15. 06. 03(수) 15:30경, 용봉지구 내 ’⃝⃝빌리지‘ 원룸의 3개 객실을 임대한 후 한국으로 관광 온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심⃝⃝ (남, 44세)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장 단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조1항

 

업주 심⃝⃝은 올해 5월 초경부터 원룸 객실 3개를 임대한 후 1개의 객실은 본인이 예약을 받는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개의 객실에 콘돔, 젤 등 성매매용품을 비치한 후, 관광 비자를 받아 한국 여행 중 돈이 떨어진 태국 여성을 마사지 가게로 홍보하여 고용한 후 해당 객실에 거주시키면서 신․변종 성매매업소 오피방을 운영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예약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의 직업을 확인한 후 신원이 확인 된 손님만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 영업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한시간당 9만원(업주 4만원, 종업원 5만원 분배)의 화대비를 받고 남자 손님을 태국 여종업원이 있는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불법 영업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JA뉴스통신/유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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