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동욱)은 19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쌍타망 어선 노해어56667호 등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노해어호 등 2척은 이중 이상 자루그물이 부착된 쌍타망 어구를 사용해 조기 300㎏을 불법 포획하고, 중국 쌍타망 어선 요단어26711호 등 2척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채 조업한 혐의다.
김동욱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타 홍도와 가거도 인근해상으로 피항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여부 감시를 강화하고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일보/김재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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