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청 공무원이 업무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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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연찬을 통해 특허를 취득한 배경봉 주무관 |
지난 3월 31일 강진군 상하수도 사업소 배경봉 주무관은 “슬러지 배출 장치”를 특허(제10-1508935호) 등록했으며,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의거 업무와 관련된 특허 원부상 권리를 강진군으로 승계절차를 마무리 짓고 있다.
배 주무관이 특허등록한 장치는 하수, 폐수, 정수 처리장에 설치된 침전조의 슬러지를 배출하기 위한 슬러지 배출장치에 관한 것으로 침전조의 가라앉은 슬러지를 바닥의 설치된 슬러지 이송부에 의해 흡입함으로써 함수율이 낮은 고농도의 슬러지를 흡입 및 배출할 수 있는 장치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침전지 내 연속으로 이동되는 스크레이퍼에 의하여 가라앉은 침전물 슬러지가 다시 부유되는 문제점에 의하여 침전의 효율이 저하되고 슬러지를 배출할 때 다량의 처리수(정수) 도 함께 배출된다.
또한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서 포함된 잉여슬러지에 많은 양의 처리 수(정수)가 함께 이송될 경우 수 처리 설비의 과부하 및 전력소비가 많고 결국 전체적인 탈수기, 약품투입 및 펌프 등 장비의 유지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과다 지출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 장치를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강진공공하수처리장(8,000㎥)에 활용한다면 연간 15백만 원에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전국에 운영되는 하수, 폐수, 정수 처리장에 접목하면 친환경적이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 주무관은 하수처리장 사업과 운영을 담당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의 핵심 설비인 슬러지배출장치를 승강구동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해 업무개선에 관심을 갖고 개발에 몰두해 성과를 이뤄냈다.
특허 출원 중 어려움도 많았다. 등록하는 과정 중 특허청에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선행기술조사 과정 중 1회 반려되면 3개월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출원취소될 상황에 놓여 바쁘게 제출하는 동안 총 2회가 반려되어 특허를 포기할 마음도 먹었다고 한다.
배 주무관은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를 접근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 된다는 신념으로 업무처리를 했다. 지난 1년 6개월에 걸친 직무발명 과정에서 주간에는 하수처리 및 민원처리를 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특허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다.”며, “생소한 특허 처리를 특허청에 알아보며 서류가 반려됐을 때는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극복을 하고 결실을 맺으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에게 보상하지만 배경봉 주무관은 지차 및 발달장애우에 후원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정책 수행과정에서 이뤄지는 발명은 예산절감, 군민 편의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공무원 직무발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지에스아이뉴스/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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