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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직협, 공무원 폭행 민원인 고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기사입력  2015/05/15 [11:4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장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을 폭행한 특정 민원인을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장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4일 “공공청사에서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 K씨에 대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장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성읍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 8일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들에게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5분 가량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공직에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공직 초년생과 사회복지 도우미로, 평소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민원인들에게 칭찬이 자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과 별개로 읍사무소 직원들도 이날 전체 직원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에 제출했다.


박종순 장성군 공직협 회장은 “그동안 여러 직원들이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참아왔음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은 안된다’는 생각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700여 공직자의 뜻을 모아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씨는 당시 가족 중 일부의 국가유공자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일보/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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