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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 세무사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입력  2015/05/15 [11:3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세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의 세무사 A(63)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기각 당함에 따라 12일 사전구속영장으로 다시 청구했다.

A씨는 2011년 중흥건설의 탈세 혐의에 따른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형사고발 과정에 관여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순천지원 김원목 당직 부장판사는 10일 A씨에 대해 수수금액의 사용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한 바 있다.


검찰은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받은 돈의 사용처와는 관련 없이 알선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보기 때문에 피의사실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은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남일보/이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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