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오는 11월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정집 LPG 사용시설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2016년부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를 위해 서구는 국비 등 사업비 6,885만원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스시설 개선이 힘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가정 30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맺고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개선이 되지 않은 LPG 사용가구는 구청 녹색환경과(☏360-7315)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민층의 생활안정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11년 395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929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KJA뉴스통신/양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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