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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작성했나’ 순천신대지구 변경승인서 논란
순천에코벨리가 작성 파문… 재판과정서 드러나
시행사 대표 4년·광양경제청 공무원 2년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2015/05/13 [09:4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순천시 신대지구 실시설계계획 변경승인서가 개발시행사인 건설업체에 의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에 따르면 전날 순천지원에서 순천에코벨리 대표이사 이모씨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김모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는 징역 4년, 김 씨는 징역 2년, 중흥건설 직원 김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이 씨는 신대지구내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인 김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고인 심문과정에서 광양경제청이 작성해야 할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개발시행사인 순천에코벨리가 작성한 사실이 진술로 나와 파문이 일었다.
정 판사는 김 씨에게 2012년 12월 작성된 변경승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광양경제청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경제청이 작성해야 하는데도 순천에코벨리측에서 작성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순천에코벨리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중흥건설이 공공용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임의로 변경했으며, 추후 광양경제청장의 결제가 진행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에코벨리를 운영해온 이 씨는”공공용지가 오랫동안 분양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따라 용도변경이 추진됐다”면서 “중흥건설의 지시나 보고는 기억나지 않고 개발을 총괄한 개인의 실무적 판단을 내렸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순천에코벨리는 지난 2013년 6월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조작하려 했던 의혹도 재판과정서 일부 드러나고 있다.


중흥건설 직원 김모씨는 피고인으로 출석해 “변경승인서와 요약서를 작성하면서 용도 변경된 내용을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검은색으로 작성했다”면서 의혹을 뒷받침 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중흥건설의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회사 사장과 부사장을 구속한데 이어 관련 공무원을 구속했으며 전 세무공무원 등 정·관·재계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쏟고 있다.         

호남일보/이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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