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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N영상뉴스]가칭 용두동지역주택조합, 700세대 아파트 건립추진
지상30층으로 광주최초,'랜드파크타운' 건설
조합원 토지매입 80% 완료 順航/ 쾌적한 환경 지하철 2호선 역세권
기사입력  2015/05/12 [11:1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283-20번지 일원에 재개발이 추진 된다.

 

가칭 용두동지역 주택조합(위원장 정종만)은 10일 오후 조합원 사무실을 개소식을 갖고 본격 사업추진에 돌입 했다.

▲ 가칭 용두동지역주택조합 사무실 개소식  ©강창우 기자

 

광주 북구 용두동 283-20일원은 1974년 공설운동장 건립으로 인해 강제이주한 마을로 광주북구에서는 가장 노후 된 주거시설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재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재개발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새마을과 성진아파트와 함께 지역 주택조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사업 속도가 빠른게 장점으로 꼽힌다.

 

그 동안 아파트 공급시장은 시행사가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지 땅값의 10% 정도만 토지주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으로부터 아파트 사업자체가 담보인 즉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받아 이를 시공하는 건설사가 보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PF대출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미분양일 경우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결국 시행사와  시공사 도산으로 금융권이 부실을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있어 최근에는 은행권이 PF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낸 돈으로 100% 땅값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로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중도금 대출로  충당돼 은행들이 리스크를 줄일수가 있어 선호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란 20가구 이상 무주택 가구들이 모여 조합을 만든 뒤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땅을 사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사업주택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식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구역규모가 작아 사업추진비용 자체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동-호수 배정에 조합원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283-20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9.80㎡, 연면적82.645㎡, 세대수 700여세대 지하2층, 지상30층으로 광주최초로 “랜드파크”타운을 건설한다.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 일반분양은 820만원 정도로 추가 부담금과 변동은 없다.

 

조합원 지주 173명,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용두동 랜드파크타운 가칭 용두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 정종만)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토지문제가 주택법조항에 따라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층 가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위원장은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현재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가 믿을만한 건설능력을 가졌는지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단지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지, 조합원 가입시 추가 부담금이 없는지 전매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등방송/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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