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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청,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실시
이용목적대로 활용여부 및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5/05/12 [11:1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68필지 98천㎡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토지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불·탈법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용 3년, 개발용 4년 등으로 정해져 있다.

 

광양경제청에서는 지난 3월초부터 공문과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이행기간을 주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순천시 관내 선월하이파크단지, 해룡산단 확장부지와 광양시 관내 웰빙카운티단지, 광양복합업무단지, 성황국제비지니스파크 등 전체 5개단지 8.0㎢이며, 지정기간은 2017년 9월 4일까지(해룡산단은 2015년 9월 4일)이다.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양만투데이/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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