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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지역의 환경훼손 주범!
기사입력  2015/05/12 [10:3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일련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폐기물관리위반, 소나무재선충병방지법 위반, 산림훼손 등,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어 일부에서는"환경훼손자유구역"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어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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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현장이며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이다. 준공을 앞둔 현장인만큼 깔끔하게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심각하게 산림의 녹지를 훼손하고,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있다.>
   
                     -시공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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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암...이렇게 마무리 한다.(?) 심각한 폭우 시 슬라이딩이 발생하여 인근을 지나는 통행차량을 덮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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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이 발생...현장은 마무리가...즉 마감처리가 2% 모자란다.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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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면이다. 온통 암투성(리핑암)이다.>

                 

                     ㅡ폐기물 및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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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과정에서 실수로 발파암이 자연녹지구간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 엄청난 분량의 사토(암)를 의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곳곳에는 발파암들이 회수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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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분량의 건설폐기물이 보관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보관기간이 90일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설계에 따라 현장유용(중간처리 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하거나 반출되어야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사는 덕흥건설(50%) (주)케이알산업(50%)공동도급으로서 시행사는 덕흥건설이다.

현장은 시공상의 문제점과 폐기물관리 및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암)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파와 절토구간에서 발생한 암과 토사는 현장에서 유용하고, 그 잔여량은 정상적으로 사토장을 확보하여 반출처리 하여야 하지만 현장의 도로법면 주변과 계곡에 설계와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처리되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공정을 진행 할  때에 '편리위주'와 인적이 드문 장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근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의 심각한 침출수로 주변하천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하동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소나무재선충병에 관련된 임목폐기물의 불법반출로 순천시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환경관리의 헛점을 보이고 있다.]
HBS한국방송/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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