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실태 및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에는 광주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에 투입된다.
합동점검반은 업종별로 ▲건설기계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위법행위로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건설기계 ▲매매용 건설기계의 사용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에 세워두는 행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행 등이 단속대상이다.
광주시는 점검기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또는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도 하반기 일제점검에서 1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 8건(등록취소 4‧영업정지 4), 등록기준 보완 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제점검 기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해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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