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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공군 비상활주로 이전 한목소리
'36년간 재산권 피해'…"광주 군 공항 이전 때 동반 이전해야"
기사입력  2015/05/11 [11:2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 나주 산포면 주민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36년간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공군 비상활주로'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 1999년 활주로에 대한 도로사용이 폐지된 이후 시설물 폐쇄 등 이전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살던 주민들은 최근 공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측이 오는 6월말까지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할 것을 알리자 시설 존치 영구화 등에 반발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10일 (가칭)나주 산포 비상활주로 이전 추진 주민대책위는 "인근 광주 군 공항의 경우 심각한 소음 피해를 이유로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며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곳 비상활주로도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논의돼야 하고 군 공항이 이전한다면 비상활주로도 동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가 지척에 조성되고 지역발전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우리지역만은 각종 개발행위 제약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비상활주로 시설 존치 영구화를 위한 재포장 공사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오는 12일 발표하고, 이전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주민 대책위가 이전을 촉구하는 공군의 비상활주로는 나주 산포면을 경유하는 국도 1호선 구간에 총 연장 2.4㎞, 폭 45m 규모로 지난 1979년에 준공됐다.


이 활주로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인근 광주 공군 주비행장이 적의 폭격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예비항공 작전기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이 설치된 이후 이곳 주민들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와 함께 과거 넓은 도로 폭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와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속출로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공군이 사용 중인 비상활주로는 전국에 총 6곳으로 수원과 나주, 영주, 남지, 죽변, 목포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도로서 기능을 다하고 도로 사용이 폐지된 이후 국토부와 국방부 사이에 시설 이관 문제가 협의 중인 곳은 나주와 영주 비상활주로 2곳이 있다.

경양일보/정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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