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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車 집중단속
여수시, 아파트·대형마트·병원등 23곳 대상
장애인 주차표지 미부착 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5/05/11 [11:0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 여수시가 이달 말까지 시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여수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내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 밀접시설인 아파트와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판 미부착차량과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동영상,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어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내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 23곳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구내방송, 현수막 게첨 등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으로 일반인이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함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민일보/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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