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법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내년부터는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개편 전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분 부터는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여야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시·군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 납세자 및 금융기관, 세무대리인 등에게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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