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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서구청 노조 집행부, 1년 동안 근무일 대부분 출장 ‘직무유기’ 논란
지난 1년간 출장 횟수 지부장 352회, 부지부장 266회 등 간부들 대부분 4시간 이상 출장처리,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란’
기사입력  2015/05/11 [10:1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 서구청 노조의 성과상여금 부정수급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까지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 지도부의 근무행태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사진/정보공개 요청에 의하여 확인된 광주 서구청 노조 간부들의 출장 내역서>     © 김광식 기자

 

지난 8일 광주시 서구청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서구청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당출장의 복명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부장은 352회, 부지부장은 266회, 사무국장은 288회의 출장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석부지부장은 304회, 조직쟁의부장은 308회, 교육선전부장은 281회, 기획정책부장은 290회, 후생복지부장은 291회, 여성부장은 239회 등 서구청 노조 간부들은 공휴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정이 4시간이상 출장처리 되어 있었다.

 

출장계 내역에 따르면 서구 노조 지부장은 안전총괄과 소속으로 관내 재난취약시설 예찰 및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독려, 재난예보 경비 시스템 주변 정리 및 빗물 펌프장 정비 등이 352회 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부장은, 2014년 1월 8일부터 정보홍보실 소속 당시에는 구보편집 업무추진, 구보소식지 자료수집 등으로 106회의 출장계를 제출했고, 2014년 8월 5일부터 공원녹지과 소속으로는 산책로 쉼터점검 및 산림보호순찰 등으로 160회 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국장은, 세무2과 소속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 독려,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리, 법원배당금 수령 등으로 288회 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부지부장은, 2014년 1월 2일부터 정보홍보실 소속 당시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 행정자료 수집 등으로 16회의 출장계를 제출했고, 2014년 2월 4일부터 상무1동 소속으로는 취약지점검, 사회복지대상자 방문, 경로당 방문, 동 현장 활동 수행 등으로 288회 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쟁의부장은, 회계과 소속으로 관급자재시장조사 및 현안업무추진, 서무 및 현안업무추진 등으로 308회 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선전부장은, 2014년 1월 2일부터 회계과 소속 당시에는 공유재산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련 업무 등으로 239회의 출장계를 제출했고, 2015년 2월 16일부터 감사담당관 소속으로는 청렴업무추진, 공직윤리조사업무 등으로 42회 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정책부장은, 세무1과 소속으로 과세자원조사 및 체납징수독려, 비과세자료조사 및 주택현황조사 등으로 290회 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복지부장은 2014년 1월 3일부터 사회복지과 소속 당시에는 바우처 관련 업무 추진, 바우처 제공기관 현장확인 점검 등으로 248회의 출장계를 제출했고, 2015년 2월 13일부터 금호1동 소속으로는 저소득층 방문상담,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등으로 43회 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장은 2014년 1월 2일부터 보건행정과 소속 당시에는 보건행정예산업무 추진, 보건소 계약업무, 회계관련 업무처리 등으로 234회의 출장계를 제출했고, 2015년 2월 16일부터 상무금호지소 소속으로는 만성질환 관련 업무 추진 등으로 5회 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 노조 간부들의 대부분이 출장에 관한 복명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노조 집행부의 초월권적 근무행태의 대한 정비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광주 모 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는 노조 집행부도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한다”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약간의 배려는 있지만 매일 출장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출장 후의 복명서 제출은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있고 다만 경미한 경우는 구두보고도 가능하다”며 “서구청 노조 집행부의 비상식적 근무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내출장의 경우는 특별히 복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경미한 사안에 대한 업무 편의성을 서구청 노조 집행부가 악용했다는 지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조 집행부의 이와 같은 근무행태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지난 4월 17일 전대홍 서구 노조 지부장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출장계를 내고, 서구청 로비에서 피켓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서구청 관계자는“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사소한 출장은 구술 복명이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근무일을 출장으로 채워진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청 감사실은 노조 집행부의 출장복명이, 출장계와 어긋나는 복무를 했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등방송/김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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