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이달 말까지 시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여수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내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 밀접시설인 아파트와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판 미부착차량과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확인 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어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내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 23개소를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구내방송, 현수막 게첨 등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으로 일반인이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함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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