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어려운 재정여건과 노인복지향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급매수를 2015년부터 조정 지급한다.
시는 19일 기초연금의 상향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시의회의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에 대한 재검토 권고, 설문조사결과, 전문가 의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지급 매수는 ‘연 33매(월 3매, 하절기 2매)‘에서 ‘연 18매(월2매, 하절기 미지급)’로 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추진에 따라 2015년 첫 지급시기는 당초 1월에서 2월로 늦춰졌으며, 1월분은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가 조정됨에 따라 수혜자는 약 5,000여명이 줄어든 18,500여명으로 이는 목포시 전체 노인의 약 60%에 달한다. 또 지급대상 및 지급매수 조정으로 연간 약 19억원의 시비가 절감된다”면서 “절감된 예산은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른 복지분야에 투입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해온 시는 올해까지 8년 동안 전액시비로 약 213억을 집행해 어르신들의 청결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노인장애인과 김미애 (270-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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